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더 글로리’ 메인 피디인 안길호씨가 학폭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길호 PD의 학폭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10일 미국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안 PD가 1996년 필리핀 유학 시절,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동급생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안 PD는 고3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안 PD는 A씨와 친구들이 B씨를 놀렸다는 이유로 불러내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건 장소에는 안길호씨를 포함한 십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A씨 무리는 이 선배들에게 2시간 가량 폭행을 당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안길호 PD가 고등학교 3학년일 당시 그의 중학생 여자친구였다는 B씨는 동창생들의 놀림과 관련해,
“그 친구들이 나를 놀렸던 것은 심한 놀림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웃고 떠드는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안길호 씨에게) 폭행을 당할 줄 알았다면 그런 말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부인하던 안길호 PD도 결국 전 여자친구의 증언까지 나오자 결국 인정한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대적으로 부인기사를 내고 이후에 인정하는 모습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것 같아서 아쉽네요.

더 글로리가 3월 10일날 방영되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실감나는 묘사에 많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로 더 글로리의 인기에 흠집이 생기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학폭’에서 말하는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동급생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의 신체 및 심리를
반복적으로 공격해 지속적인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