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배당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요.
사실 배당금 내역은 홈페이지나 증권앱에서도 충분히 확인되고, 또 주주총회 등의 경우 주식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발송되어 불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 우편 통지서를 수신거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통지서
주식 통지서는 주식을 매수하여, 해당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배당 통지서 등의 우편을 말하는데요.
법정 통지서인 주주총회, 유(무)상 증자, 주식배당 등에 대한 내용과 임의 통지서로 불리는 현금배당, 안내장 등에 대한 통지서입니다.
주식통지서 수신거부하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통지서를 수신거부할 수 있는데요.
https://ta.ksd.or.kr/index.jsp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주주서비스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거부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고지를 하고
본인인증을 한다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수령거부를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통지서만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지서를 수신거부하시려면 전체를 클릭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주식통지서를 모두 수신거부한 것인데요.
이제 재택으로 주식통지서를 오지 않고 앱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이 대행해서 발송하는 건의 경우 웹에서는 안되고 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주의 권리이긴 하나 주식의 수량이 크지 않고, 배당금의 경우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편물을 보내고 받는 것이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우편으로 하는 것을 전자 고지로 변경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나무 소비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